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금융 편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특히나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인 세액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종부세 계산 방법 및 세율 그리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인별로 합산을 해서 그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 에 종부세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2016년의 납부일은 12월 1일 부터 15일 까지입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공제액인 6억원 ,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을 말하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공시가격이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즉 상가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80억원의 공제액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분할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납확정을 받으면, 1차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전까지 납부를 하셔야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종부세 계산 을 하시는데 있어서 과세대상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주택의 경우 인별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에 문의를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201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의 출처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별도합산토지 와 종합합산토지 , 주택의 세율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 을 하시는데 있어서 세율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니 잘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을 하기에 앞서 몇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 쨰로 공제액 표, 두번 쨰로 누진공제액 을 알 수 있는 표가 필요한데요! 공시지가 - 공제액 A 를 먼저 구하신 후, A와 공정시장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 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의 식이 최종 납부하셔야 할 종부세 입니다.


공시지가 - 공제액 = A

A * 공정시장비율 = 과세표준

과제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



사실, 이렇게 종부세 계산 방법 을 알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동산정보센터 공식홈페이지 에서는 공시가격만 입력함으로써 바로 종부세 결과값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을 10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계산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6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이기 떄문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금융과 관련 된 유익한 포스팅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