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연금 편입니다. 오늘은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기준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7월부로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 단기근로자 로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우선, 7월 11일부로 변경 된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달동안 근로를 한 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 60시간 넘게 일을 했다면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된 날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근로를 8일 이상 했거나 월 60시간 넘게 일을 했을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택 1의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죠. 국민 연금 보험료 부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면 좀 더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되었었는데요!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하게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징수를 해야한다면 말이죠



급여만 일당으로 근로자에게 주는데 근무일수는 한달 이상 지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최근 연금공단 에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변경 된 사항이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모두다 근로자로 취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 60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근로자를 쓰셔야 합니다. 즉, 월 8일 간 일을 시키는데 7시간 미만으로 시스템을 조정시키셔야 연금공단 으로부터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에 대한 공문이 날아오지 않고, 또한 가입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혹시나 이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전화를 해서 근로자에게 받던지, 회사가 납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공단 에서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무조건 정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떄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보험료 담당자 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8일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얼굴 붉히기가 싫고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 처럼 월 8일 미만을 근무하되, 일 7시간 이내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가입을 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가 1355 인데요! 혹시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적용이 되어야만 4대보험 가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d 에서 or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