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자동차편입니다

오늘은 차량범칙금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고계신가요?


차량범칙금 이란 교통단속중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하는 벌금입니다

즉, 벌금이 있는 신호위반같은게 해당이되죠


교통관련 위반 통지서를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기위해서는 통지서를 가지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범칙금 통보서를 발급받으신 후 은행 또는 경찰서나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장비를

통해서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것을 말하는데요!


즉,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하는거고

과태료는 카메라나 단속장비에게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내는 차이입니다 ㅎㅎ


본격적으로 차량범칙금조회 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범칙금조회 및 납부는

이파인 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시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무인단속내역 뿐만아니라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특별감면대상확인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차량범칙금조회 를 하기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창이 뜨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만으로도 범칙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자에 체크를 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작성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구요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완료하시면

메인화면에 무인단속내역 과 영상단속내역

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가지고있지않아서

단속내역은 없네요 ㅎㅎ


좌측 카테고리에 보시면

기납부내역조회에 과태료 / 범칙금이 나누어져있는데

예전에 납부를 했던 차량범칙금 조회

하실 수 있고 과태로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가되는데

사진통지 - 1차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이된다고하니 만약에 범칙금이 나왔을경우에는

바로 납부를 해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ㅎㅎ


이파인에서 내가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경우에는 경찰서에 있는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차량범칙금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리를하자면 이파인에 접속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도

범칙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