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2016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생활아놀자입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경기지역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완화한다고 하더라구요ㅎㅎ
소득수준의 150%까지 완화를 했다고합니다!
정부에서 올해만 12만가구에 지원을 했다고하는데,
앞으로도 이용자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다 많이오르고,
저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내집마련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문제때문에,
대부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형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추세라고하네요 ㅎㅎ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예전만해도 임대아파트라고하면
저소득층이나 '못산다'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을 알아보고, 지원자격을 알아보는등
경쟁이 점점 쌔지고있습니다 ㅎㅎ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기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소개해드리기전에,
어떤걸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및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ㅎㅎ
1.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절차
먼저,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그 해마다 조건을 정해서 대상자를 발표하는건데요,
조건이 세워지면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를 통해서
소득/자산조사까지 이어지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위에 설명된 세대구성원이란 위와같은 자를 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등
소득기준은 위와같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LH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까다로워보이지만,
그만큼 입주하게되면 메리트가 생기기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보신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2016년 최신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따져봐야할 사항들이 많으니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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