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생활편입니다 ㅎㅎ

오늘은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입니다 ㅎㅎ

연차수당계산법 인데요!


연차라고 하면, 회사는 직원이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을경우에는

연 15일의 연차를 줘야하는게 법입니다

또한, 유급으로 지급이 되어야하구요 ㅎㅎ

예로들어서, 내가 2016년 1월1일에 입사를 했다면 2017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즉 그 해 말까지는 다 사용을 하셔야합니다 

만약에 다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2018년 1월달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연차수당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기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계산기 이용하여 연차수당 계산하기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나서 1년 후에는 연 15일의 연차가 지급이 됩니다 ㅎㅎ

내가 1년동안 80% 출근을 했을시에는 법에따라서 유급연차가 지급되어야하는데요!

사용을 못했을경우에는 다음해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ㅎㅎ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일했을경우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거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및 통상임금에 대해서 하루 일한시간의 *8 만큼 지급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다들 아실테고,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ㅎ


예로들면 내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사용을 못한 연차가 5개일 경우에

1만원 * 하루근무시간(8시간) * 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ㅎㅎ

40만원이 나오네요





연차는 홀수년에 따라서 하루씩 더해지는데 제 지인중에는 최장 3주까지 늘어난 경우를 봤습니다 ㅎㅎ

위에서 설명드린 연차수당계산법 이 복잡하다고 하시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glass wallet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그중의 하나가 연차수당계산기 이구요!

차례대로 내 회사의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과 월 수당 그리고, 1년 총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ㅎㅎ


월수당이라고하면, 월 고정금액 수당 총액인데 가족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1년총상여금은 상여금 및 휴가비 등의 연간총액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같이 설정을 해보니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남은연차는 5일

수당은 119,617원이 나오네요! 

임의로 설정한거기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ㅎㅎ

만약에 연차를 쓰지않고 내년에 받을수도있지만 결근처리가 되기싫어서 일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네요

신입사원같은 경우에도 연차를 쓸 수도 있는데,

그 해에 연차를 5개정도 사용한다고하면, 다음해에 5개가 차감이 되어 다음해에는 10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차수당계산법 이였습니다 ㅎㅎ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연차수당계산기 Glass Wallet 공식홈페이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