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신청 √




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취업편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까지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총 3단계가 있는데 단계별 수료시 참여수당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사람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최대 900만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취업 신청을 한 구직자들을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장님들에게는 정부에서 1년간 , 취약계층은 2년간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입니다 :)


이를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유능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우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알아본 후, 지원 자격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지원금 을 지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취업희망 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을 신청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분들 및 취업취약계층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제외 요건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비상근 촉탁근로자 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입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일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2013년 1월 13일 이후에 채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똑같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대상자의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3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입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하는데요!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 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 가능 최대 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 연도의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 고용을 하신 분들은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지원액은 600만원 정도이며,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3개월 단위로 1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 인 분들에게는 연간 900만원이 지원되며 225만원씩 4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 1일 이후부터 해당 고시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을 할 때, 감원방지기간 이라는걸 설정해놓았는데 고용 전 3개월 그리고,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만 지원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 지원금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정리를 하자면 지원금은 일할 및 월할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이 되니 이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성공적인 사업 및 근로환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