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방법 및 조건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도 대부분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을 잘 모르고,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 , 야근근로수당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꺼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업주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는 대부분 을의 입장이기 떄문에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데요! 주휴일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휴일가산수당 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휴일에 근무시에는 유급휴일 수당까지 가산을 하여서 지급을 받아야 하구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야간수당 계산 방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했을시 기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야간수당은 50% 휴일가산수당도 50% , 유급휴일수당은 100% 를 받아야 하는거죠





요즘에는 알바천국 이나 알바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들도 보이던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급과 휴일 , 휴게시간 , 임금지급일 , 지급방법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구두면접 으로 진행이 되기떄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야간수당 계산 방법 중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50% 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을 주어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면접을 볼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거죠 ㅎㅎ

별도의 계약 없이 100%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수당 즉, 주휴수당 뿐이라서 야간수당 계산 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야간수당을 달라고 점주에게 요구를 했더니,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일명 열정페이를 원하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 관련 민원을 넣게되면 고용노동부 직원과 점주 , 그리고 알바생 3명이서 대면을 하여 조절을 하게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점주가 잘 챙겨줘야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야간수당 계산 떄문에 고생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수당이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고 ,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꼼꼼하게 잘 적혀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내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또는, 점주가 갑질을 한다면 나도 알맞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