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개설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경제편입니다
오늘은 노후자금의 수단으로 요즘
인기가많은 IRP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불리는 IRP는
노후자금으로 요즘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노후에 연금처럼
받게되면 퇴직소득세가 면제가 될뿐만아니라
연말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많은분들이 알아보시고 계신데요
퇴직연금하고 차이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만 55세가 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제도인데
이중에서 IRP계좌 는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ㅎㅎ
즉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IRP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IRP계좌 개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일해왔던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형태를
우선 알아보신후에 자주거래를 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및 보험사에 방문을 하셔서
IRP계좌 를 만들러왔다고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IRP계좌 개설 을 할 떄에
담당직원이 설명을 해주실텐데
개인형 IRP 와 기업형 IRP 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개인형은 내가 직접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고 기업형은 기업이 계좌에 돈을 입금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ㅎㅎ
개인형IRP는 또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퇴직IRP 와 적립IRP 로 나누어집니다
퇴직IRP 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꾸기위해서 사용하는 상품인데요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연금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되지만 퇴직금을 받을 떄 내게되는
퇴직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ㅎㅎ
적립IRP 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도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의
사비를 추가로 납입하여 자금을 쌓는 방식입니다
즉 투자의 개념이죠 ㅎㅎ
매년 최대 천이백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고
납입금액에서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15% 가량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정리를 하자면 IRP계좌 개설 을 하면
좋은점이 퇴직소득세 를 안내도 된다는점과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낮은 연금소득세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구요 ㅎㅎ
예로들면
근속년수가 7년이고 1천2백만원의 퇴직금을
한번에 받았을 경우에는 IRP계좌 신설 을 하여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내지않지만
IRP계좌를 신설하지않았을경우에는
약 30만원가량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서
받아야할 퇴직금 1천2백만원에서 30만원이 빠져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더 줄어들게됩니다
IRP 계좌를 신설함으로써
얻는 장점과 예시를 잘들어놓은 기사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IRP계좌 개설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받을 떄에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옮기지않아도 되기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한점이 있기때문에
꼭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실필요보다는
평소 자주 이용하시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 만 들고 방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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