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생활편입니다

오늘은 토지대장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토지대장에는 '임야'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밭' 으로 되어있는

땅을 보상을 해줘야할 때 어떻게 보상가를

책정해야되는가? 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한 기관에서 강제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소유주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개간된 토지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기때문에 소유주의 원고를

승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토지대장을 잘 확인을 해야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필을 할 수 있기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토지대장무료열람 하는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대장은 민원24에서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전자민원

포털로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등본 및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토지대장무료열람 을 하기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클릭해주셔야 무료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무료열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는데요

비회원도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열람되는 사항들이 제한되어있기때문에

가입을 해주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추후에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등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해두시는

것도 나중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ㅎㅎ





로그인을 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토지대장등본교부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대장열람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야

무료로 토지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소재지 주소를 설정해주시고

연혁인쇄유무 특정소유자 구분유무 

공시지가기준년도 등을 작성해주신 후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원신청내역이 뜨면서 수수료관련 페이지가

뜨는데 수수료는 총 350원입니다


그런데 무료열람이라고 했는데

왜 수수료페이지가 뜰까요??


내 소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열람하는거면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토지를

열람하신다면 건당 3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안내사항과 같이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 및

열람신청시 무료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토지대장무료열람 이 가능한데

프린터를 하실수도 있고 FAX 나 우편으로도

토지대장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지대장무료열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토지에 대한 사항들을 토지대장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바라고

투자를 할 떄에도 중요하기때문에 

민원24를 통한 토지대장열람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