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3분이면 끝
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생활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했을시에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1년동안 근로했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예전에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같은 경우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퇴직금 의무지급이 없었지만,
2013년 부터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은 내가 일을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하구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쁜 회사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끝까지 미루거나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정말 난감한데,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서 내 퇴직금을 살릴 수 있을까요?
위와같은경우에는
이제 소개해드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통해
법적절차를 통해서 신고를 하여서 내 퇴직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압류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니 나의 권리를 찾길바랍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영역에 공식홈페이지가 뜨는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뜹니다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민원마당을 클릭해주세요
민원마당을 클릭하시면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등등이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를 하기위해서는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민원분류탭에 많은 사항들이 나와있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등등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위한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에 대한 민원신청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탭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자격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처리기한은 평균 25일이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보니,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는 일이 방대하기때문인데요,
민원접수 방법으로는 방문을 하셔도되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없구요 ㅎㅎ
가장 빠른 방법은 조금 번거롭지만
직접방문이 가장 빠른데요!
일반적으로 25일이 소요되긴하지만,
직접방문을 통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서류를 제출
하시는게 일 처리면에서 조금 빠르다고 합니다 ㅎㅎ
위 화면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 서식인데요!
별도의 법정 서식은 따로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있으니,
위 예시를 따라서 작성을 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위 서식을 FAX 또는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참고를 해주셔야할부분은
입사일과 퇴사일, 내용인데요!
근로계약방법도 구두로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고해서
무조건 못받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는데요!
하지만,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1회라도 민원신청여력이 있다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 하실수도 있구요!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도 하지않고 무대포로 나가겠다고하면
고용노동부에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용을 한적이 있는데,
중개인이 나와서 업주와 면담을 조정하는데,
여기서 합의를 하여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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