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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7 2017년 미성년자 기준 최신 수정본

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생활 편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 사이에서 족보를 가릴 때 가끔 말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으로 동갑이냐 빠른이냐는 매년 있는 화제거리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17년 최신판 미성년자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빠른이냐, 생일기준이냐가 워낙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떄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태어난 연도로 나이를 측정합니다.



모텔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이를 판단한다고 했으니, 2017년 미성년자 기준 은 1999년 일 경우엔 2018년 1월 1일 새벽 12시 1분부터 모텔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1998년 생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12시 1분부터 미성년자가 아니기 떄문에 술집이나 모텔에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나 게임을 즐겨도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1999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고, 대학생이실 경우에도 술집이나 청소년제한업소에도 다 출입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1998년생이고 생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출입이 불가능하고 2017년 미성년자 기준 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졸업장을 받는 순간 입장이 가능한 것 이죠. 




성형 분야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불가능하기 떄문에 위 조건을 따르셔야 하고, 98년 4월 1일 생이라고 가정했을 떄 2017년 4월 1일부터 민법상의 성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까지 2017년 미성년자 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출입가능한 곳을 판별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떄 유용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