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경제편입니다 ㅎㅎ

오늘은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증권거래세 라고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을 구입을 할 떄에는 세금이 나오지않지만

판매를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같은것을 증권거래세 라고 하는데요!

구매하고는 상관없지만, 판매를 했을시에만 부과가 되는 세금중의 하나이죠


그렇다면, 주식수수료는 뭘까요?

주식수수료는 주식을 구입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ㅎㅎ

증권거래세는 판매, 주식수수료는 구입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오늘 포스팅은 판매를 할 때의 세금,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가산세를 피하자!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떄 드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라고 했습니다

파는사람에게만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 증권거래법에 의한 거래세는 약 0.5% 라고 하네요 ㅎㅎ

어떤분은 너무 잦은 거래로 인해서 증권거래세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신고기한은?


납부기한은 분기별로 나눠집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

1분기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입니다 ㅎㅎ


2분기는 4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칭하는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거래세 신고를 하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3분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지분거래에 있어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ㅎㅎ


4분기인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신고를 하셔야한다고 하네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정리>

1분기(1/1 ~ 3/31) 는 4/1 부터 5/31일까지

2분기(4/1 ~ 6/30) 는 7/1 부터 8/31일까지

3분기(7/1 ~ 9/30) 는 10/1 부터 11/30일까지

4분기(10/1 ~ 12/30) 는 다음해 1/1 부터 2/28까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각종 조회 및 발급, 민원증명, 신청 및 제출을 할 떄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박스가 있는데 하단에 증권거래세 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로그인페이지가 뜨는데,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로그인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외부에 계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비회원은 본인인증만으로도 각종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바쁘신분들은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 및 증명발급, 전자납부, 연말정산 같은경우에는 각종 과세자료 조회를 해야하기떄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데, 납부기한을 지키기않았을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가 생기게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자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전혀하지 않았을 경우로 치기때문에 

산출된 증권거래세의 20% 과 부과가 됩니다 


후자같은경우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칭하는데,

하루당 0.03%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 미루다보면 커지기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과 가산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떄 납부를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건강한 금융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