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생활편입니다

오늘은 호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알게된사실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른분들은 호적등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되었다고 하네요 ㅎㅎ





어릴 때 부모님이 말을 안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말을 자주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파버린다 이런게 반응해야하나요?



취업면접을 할 때 호적등본 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취준생분들은 미리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본격적으로 호적등본인터넷발급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호적등본 안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이되어있어서

개인정보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떄문인데요!


거의 가족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이혼

결혼,사망,입양 등등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호적등본이라는 명칭이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검색포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홈페이지가 뜹니다


각종 가족관계등록부 부터해서 제적부 및 기존 혼인 입양

등등 가족과 관련된 증명서들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받기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셔야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각종 서류나 양식을 다운받으려면

몇가지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해서 시간도 지체되고

급한상황에서는 빨리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얼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대법원 가족관계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뜹니다





메인화면을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부 , 인터넷 신고서 발급

3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호적등본을 인터넷발급 받기위해서는 제일 좌측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를 클릭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래에 개인정보 사항에 동의함에 체크를 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하는데요!





공인인증서 암호작성 후 확인을 누르시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창이 뜹니다





*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하며, 부모님성명과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를 작성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하시는게아니라 위 항목중 한가지만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





본인과의 관계에 체크를 해주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작성 후

아래에 있는 가족관 증명서 에 체크를 하셔서

필요한 증명서매수를 작성 후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사유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선택하셔야할지

모르겠다면 본인확인용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뿐만아니라 제적부,

재외국인전용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발급내역 확인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호적등본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라면서, 오늘도 쾌적한 업무환경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