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최저시급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될 까봐 걱정이 되서 신고를 못한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해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가끔 SNS를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인해서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관할 노동청 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만 알면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법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을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명확하게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노동센터 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근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민원접수 및 퇴직금 정보 , 통계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상단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를 하는 방법은 양식을 작성해주신 후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민원마당 - 민원신청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을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거의 300여건에 다르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한 서류는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를 검색하시면 아래에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칸과, 신청하기를 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 에 신고를 하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까지 완료하시면, 관할서를 선택할 수 있는 창과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양식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를 첨부하실 때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별도서식 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1350 으로 전화를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 분과 연결을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기타 진정신고서 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여쭤보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벌은 받을 순 없고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퇴사를 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일을 그만두었는데 2주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도 고용노동부 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시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끝까지 사장이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는 대부분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되는데요! 관할서에서도 업무가 많기 떄문에 급한 상황이시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위와 같은 사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처리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서로 만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도 잘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