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자동차 편입니다. 오늘은 물피도주 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쉽게말해서, 내가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동차 범퍼가 찌그러져 있거나 긁혀있을 때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내 차량에는 블랙박스 가 없다면 목격자가 없는 이상 가해자 찾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물피도주 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락처라도 남길테지만, 대부분 걸리면 처벌받고 안걸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기 떄문에 별도의 후속처리를 하지 않는데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 은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충격을 가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경우를 물피도주 라고 하는데, 매년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요



물론, 정말 경미한 긁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새차 이거나 비싼 차량 또는 긁힘이나 찌그러짐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피도주 처벌 이나 벌금 기준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없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나 유류물 낙하 같은 상황이 없었다면 뻉소니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즉, 보험처리로 끝이 나거나 가해자를 찾았을 경우에 소정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게 다입니다



물피도주 벌금 은 따로 없으며, 가해자를 신고해서 찾았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 처리를 통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안에 사람이 없었다면 뻉소니로 물피도주 처벌 을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를 예방하거나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를 초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조금 들지만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피도주 를 신고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블랙박스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대부분 가해자를 찾기가 정말 힘든게 사실이죠. CCTV를 확인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뿐 아니라, 경찰분들의 시간도 중요하기 떄문에 어쩔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물피도주 처벌 및 벌금 총정리

정리를 하자면, 명확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 입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을 통해서 또는 소정의 보상비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받으시면 됩니다. 물피도주 벌금 같은 경우는 뻉소니가 아닌 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위와 같은 문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심에 달린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내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냥 가지말고 연락처라도 남기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