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금융 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와 관련 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의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일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크다면 부가세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이실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떄,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떄 환급금계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환급 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이 되는 편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 매입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일 을 기다리는 편인데요! 아직까지 국세청에서는 명확한 환급일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달 말까지는 100%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환급을 받는 금액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내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영세율 사업자이신 경우나 어떠한 시설에 투자를 하여서 부가세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조기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 이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간이 사업자 이신 분들은 따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에서 매입액의 10% 를 차감한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일 은 알아보면 되지만, 어떤 과정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한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전체매출이 6천만원 일 때, 6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내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서 7천 만원치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700만원의 매입새액이 발생 합니다. 즉, 매출세액인 600만원보다 매입세익 인 7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2월경에 100만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환급일 및 지급기관 과 부가가치세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카드 전표등을 잘 지참하신 후에 매입 신고를 하시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