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금융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지품을 잘 잃어버려서 자주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갑을 자주 잃어버리는데요! 지갑 안에 돈이랑 카드 , 신분증이 다 있어서 잃어버릴 때마다 항상 카드만 돌려줬으면..하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를 분실신고 후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실신고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객센터나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실신고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출 및 이용정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요!



사실, 체크카드 분실신고 해지 하는 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카드가 아니라면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각 은행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지원을 하지 않지만, 분실신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각 은행마다 대표전화가 따로 있기 떄문에 미리 저장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분실신고 해지 를 할 경우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은행에 따라서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만 체크카드 분실신고 를 해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관련 법이 강화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실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와 달리 체크카드는 정지가 되면 인출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분실신고 해지 를 하기 보다는 재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점에서 분실한 체크카드를 재발급 할 경우에는 1000원정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에 분실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분실신고 해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지갑이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려서 이용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따로 해지를 신청 하는 것 보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을 하실 떄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는 것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체크카드 분실신고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궂이 분실신고를 해지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금 더 복잡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ram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