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야놀자의 금융 편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을 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지원금 과 기간 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는 내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세한 육아휴직 정의와 지원금 그리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은 1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 아이 1명당 1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 아이가 2명 이라면 총 2년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명백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 두분 다 일을 하실 경우에는 아버지도 1년 그리고 어머니도 1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셔야 하는데요! 단, 1년 미만을 일했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을 신청하기 전에 꼭!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즉 6개월 간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하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육아휴직 지원금 입니다. 매월 내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최대 100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고 최소 50만원 이상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을 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에는 매월 회사에서 50만원을 받고 , 육아휴직급여의 75%가 8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떄에 80만원과 50만원을 합하면 총 130만원 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에, 회사에서 매달 100만원을 지원받고 육아휴직급여 75%가 80만원이라고 했을 때 총 180만원 이기 때문에 급여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80만원에서 30만원을 공제를 해서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죠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로 아빠의 달이 있는데요! 자녀를 출산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 두 번쨰에 사용을 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간의 급여를 월급의 100%로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한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빠의 달 신청방법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와 확인서 , 그리고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지원금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빠의달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부모님들 항상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rama8